지난해 대비 6억2200만원 증가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2012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 1만8365건 171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지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는 경우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올해 금액은 지난해 1만8408건 165억49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43건 줄었으나 금액은 6억2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고액 부과시설물은 롯데백화점 광복점 5억44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지대 및 서민밀집 등 보행낙후지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