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까지 한시 적용

[클릭코리아] 인천 남동구는 오는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1필지 토지를 소유할 경우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특례법 적용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 경계·청산 합의서를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이 직접 자료조사를 실시해 분할측량과 청산절차를 거친 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단독 소유로 등기하게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24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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