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 3%…대출요건 '완화'

[클릭코리아] 서울 영등포구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구민의 생활안정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융자지원 금액은 주민소득 지원자금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 자금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은 구 관내에 소재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주민소득 지원금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기계 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 비용이며, 생활안정 기금의 경우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로 한정된다.

아울러 구는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담보 설정이 가능한 자에 한하던 대출요건을 완화해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단, 신용대출은 생활안정 기금 신청자에 한하며, 대상자의 신용도(신용등급 1~6등급 이내) 및 소득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매달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 서식을 작성해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사회복지과(02-2670-338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생활안전기금으로 21억원을 확보했으나 올해 1억6000여만원 정도 지원됐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주민들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조건도 완화됐으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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