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질소 환경기준 24년만에 개정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 환경기준이 내년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대촉 강화된다. 또 발안물질인 벤젠의 환경기준이 2010년부터 신설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로, 24시간 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은 1983년 제정된 이후 24년만에 바뀐다. 연간 평균치가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 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 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강화된다.


인체 유해성 등으로 기준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오던 벤젠은 영국 등 유럽 수준인 5㎍/㎥으로 새로 설정됐으며 측정장비 확충 등을 고려해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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