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

[클릭코리아] 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절차 없이, 필요할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 현재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므로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14년 이후부터 사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새 제도의 실시를 맞게 됐다"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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