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우이동·구파발·서울삼성병원 중심 실시

[클릭코리아] 서울시가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짧은 구간만을 오가며 1인당 개별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명 '다람쥐택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1차 단속에 이어 오는 15일까지 2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평소 다람쥐택시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인 ▶강북구 우이동(도선사)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택시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취소' 처분된다. 미터기 미사용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당한 요구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부 택시운수 종사자의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