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소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법 개정

원자력연구소가 명칭을 바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재탄생한다.
과학기술부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연구회’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관리를 받아온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돼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19개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 활동 지원 전문조직인 ‘연구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유성수 과기부 연구조정촐괄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연구회 소관 타 연구기관과의 연구 인프라 공유 및 협동ㆍ융합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연구기관간 욘계 시스템이 강화돼 국가의 전체적인 연구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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