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선안 시행

[클릭코리아] 서울 성동구는 지난 9월 기존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팀에서 건축과로 이관돼 개편된 부설주차장팀을 중심으로 주차장 불법 사용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활용 불가능한 수동 기계식 주차장 일제정리 등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건축물 신축 시 폐쇄형 주차장에 한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50cm 높이 주차장 벽을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전면 벽 상단에 '주차장' 표시를 의무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불법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시정 시 도색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주차장 적발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 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구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를 전수 조사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 분 중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1/2을 뺀 대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건물주의 인식부족으로 흉물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현황 점검 후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기타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의는 성동구청 건축과(02-2286-5636)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불법용도로 사용되는 주차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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