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운영

[클릭코리아] 충청남도는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조절 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논산시와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각 시·군의 수렵장 운영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며, 대통령 선거 기간 전·후 4일간(12월 17∼20일)은 제외된다.

4개 시·군 수렵장 면적은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1494.79㎢이다.

아울러 수렵 허용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등 포유류 3종과 멧비둘기, 까치, 참새 등 조류 5종 등이다.

수렵장 입장을 위해서는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보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wildlifetagging.kr)를 통해 전국 단일 또는 시·군 개별입장권과 포획동물 확인용 태그(tag)를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각각 구입하면 된다.

이와 관련 도는 수렵 운영 기간 중 밀렵감시단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등을 위해 운영된다"며 "지역주민과 등산객 등은 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고,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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