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

[클릭코리아] 서울 영등포구는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월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이 접수돼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던 바를 재시행하는 것이다.

구는 지난 9월 조례 개정 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18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 사전 통지를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므로 오는 11일과 25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대상은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여의도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개소를 포함해 11개소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조치는 골목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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