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위, 오남산 골프장 현장 주민에 손들어 줘

아파트 인근에서 골프장을 짓던 사업자가 입주민 322명에게 74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위)는 경기도 오남산 자락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민 520명이 인접한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중앙분쟁위 따르면 오남산 중턱에서 골프장을 짓던 건설사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2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방음벽 설치와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일부 세대는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70데시벨을 초과할만큼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사는 입주초기부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방음벽만 설치해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설사는 손해배상을 신청한 520명의 주민중 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공사장과 가까워 먼지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322명에 대해 총 7327만 7460원을 배상하게 됐다.

 

김성동 중앙분쟁위 국장은 "정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정도로 골프장 공사를 시행해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배상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유사 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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