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개종 13개 품목 대상

[클릭코리아] 삼척시는 오는 15일부터 감기약, 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을 지역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4개종 13개 품목으로, 복용량 및 횟수 등을 고려해 1일분 판매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아울러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점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료 ▶바코드 물품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 보유 등을 갖춘 업소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삼척시보건소 관계자는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약품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편의점 등에 안내해 시행일자에 맞춰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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