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수명 종료 이후 심사 계속"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이투뉴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심사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12일 "계속운전 심사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해 설계수명 종료일 이후 원자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성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는 기존 심사속도를 감안할 때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안위는 2009년 12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속운전 신청서를 접수받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이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개시한 월성 1호기는 이달 20일로 설계수명(30년)이 종료돼 현재 폐로냐, 추가로 10년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느냐 기로에 서 있다.

현행 원자력 관련법에 따르면 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단 서류보완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신청서 접수로부터는 34개월여가 지났으나 서류보완 및 안전성 확인에 약 22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실질 심사기간은 약 12개월을 소요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 설명대로라면 월성 1호기의 최종 수명연장 여부 결정은 앞으로 6개월 이상 늦춰질 공산이 크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발전기 냉각수 계통고장으로 원자로 가동을 정지한 뒤 발전기를 분해하는 전면정비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원전은 설계수명 종료일인 20일 이전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설령 종료시점 이전 정비가 완료되더라도 운전허가 기간이 일주일 남짓에 불과해 사실상 재가동이 의미가 없다.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여부를 놓고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설비가 대폭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수명연장의 최소기준은 충족했다는 한수원 측 시각과 최근 잦은 고장에서 보여지 듯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맞서고 있다.

원안위 측도 "안전기술원 심사과정에 비상노심냉각계통 다중성 확보 등 기술적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단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원안위의 수명연장 심사가 한수원이 제시한 보고서 위주로 진행되는데다 기준에 못 미치는 항목의 경우 보완책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라 해당원전의 현상태에 대한 액면평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원안위 관계자는 "설계수명 종료에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심사해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속운전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필요시 대외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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