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주요사업 영향 미칠 수 있어…연탄가격 현실화 등 필요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탄가안정대책사업비의 연례적 부족현상이 지속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가안정대책사업은 국내 석탄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물가안정 및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고시로 지정하는 대신에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국회와 관련업계는 "정부가 내년도 탄가안정대책사업비의 대폭적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올해까지 발생한 탄가안정대책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는 또다시 약 500억원 규모의 탄가안정대책비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는 내년도 탄가안정대책비 예산을 전년대비 32.6% 증가한 3390억원을 계상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탄수요가 급증해 올해까지 탄가안정대책비 부족분 누적액이 1103억36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가안정대책비는 석탄산업법 제29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법정경비이므로 그동안 발생한 탄가안정대책비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김정환 산자부 석탄산업팀장은 "내년도 예산 확보로 지금까지의 탄가안정대책비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내년도 탄가안정대책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연탄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탄가안정대책비 지출 소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국회와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들은 "연례적으로 탄가안정대책비의 부족현상은 국내 무연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기능에 의한 수요-공급조절 및 가격결정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면서 "국내 무연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탄가안정대책비는 단일사업비로서 에특회계 세출예산총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도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탄가안정대책비의) 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탄가안정대책비로 인한 재정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결국 해외유전개발사업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연탄값 자율화해야 공급 안정
박동운 교수 "시장원리에 맞게 정부정책 바꿔야"

 

연탄가격 자율화를 통해 국내 석탄 공급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생산자ㆍ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탄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연탄공급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연탄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자율적 결정으로 연탄 생산업자의 이윤이 확보되면 공급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원리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연탄은 가격이 규제돼 있어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 증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탄가격이 규제된 상태에서의 보조금 지급은 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생산자에게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박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배달 비용을 제외한 연탄 한 장의 소비자가격은 540원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56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204원은 생산자에게, 152원은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박교수는 "생산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비용 연동제'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소비자 보조금이 연탄 가격의 50%이고 연탄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고 할 때 비용 연동제에 따라 보조금은 종전의 250원에서 300원으로 오른다. 이때 소비자 보조금이 비용 상승과 연계된다면 소비자는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산자 또한 비용이 올라도 적정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연탄 가격은 인건비ㆍ수송비ㆍ토지사용료ㆍ이자비용 등의 변화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따라 (연탄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격이 오를 경우 그에 맞춰 보조금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서민연료로서의 가격안정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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