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납기 분부터 적용

[클릭코리아] 삼척시는 수돗물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의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8년 만에 상수도요금을 9.5% 인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안을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납기 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인상률의 경우 지방 공공요금 안정 도모를 위해 업종별 통합 및 누진단계 간소화에 따라 인상폭을 최소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월 10톤 사용 시 3100원에서 800원 인상된 3900원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삼척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04년 이후 8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현재까지 동결되어 왔다"며 "그동안 25.6%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시민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58억원을 지원받아 적자를 보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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