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기념중앙공원 및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적용

[클릭코리아]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벌인 후 내년 3월 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2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를 위주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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