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3등급 구분

[클릭코리아] 동해시는 환경부의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 지침' 제정 시행에 따라 현재 농촌 폐비닐 수거 시 일률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비닐 품질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 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kg당 100원에 일률 지급해오던 수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내년부터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구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A등급(적정 선별품), B등급(보통 비닐), C등급(이물질 함유품질)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kg당 120원(A등급), 100원(B등급), 80원(C등급)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등급제 시행으로 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와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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