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달 3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공기관 1만9000곳 난방온도 18℃이하로

[이투뉴스] 내달 1월부터 2월까지 계약용량이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전기사용량을 올해 12월 대비 최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또 100kW~3000kW 미만의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 476곳은 실내온도를 20℃이하로 낮춰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1만9000곳은 18℃이하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동시에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되며,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난방기를 순차 운휴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내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하되 단속활동을 벌여 위반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건물 난방온도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공공기관 난방기 순차운휴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개문 난방'과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달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한달여간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계도활동을 벌인 뒤 같은달 7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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