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서 최대 2.4% 증가…주유소 1.5% 동결과 대비

[이투뉴스] 석유일반판매소(이하 일반판매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소식에 사업자들의 당혹감이 크다. 가뜩이나 경영악화를 고심하던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의 단체인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유소의 수수료율이 동결된데 반해 일반판매소만 인상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판매소의 수수료율은 기존 2.0%에서 최대 2.4%로 높아진다. 내달 22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결과다.

여전법은 지난 3월 업종별 수수료율 적용 대신 가맹점 매출에 의한 수수료율 적용으로 개편됐다. 대형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은 높이는 반면 영세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월매출 5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소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연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판매소는 지난 몇년간 경영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 여전법 개정으로 기존보다 0.2% 낮은 1.8% 수수료율 적용을 내심 기대했다.

연매출이 비록 2억원은 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사업자들이 영세한 상황에 놓여 있어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매출이 높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매출면에서 영세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금융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일반판매소협회는 금융계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입장이다. 유류업종 특성상 연매출 2억원이면 수익이 천여만원밖에 남지 않아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

유류업종은 원료인 기름을 해외에서 사오고 정제과정을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되는 등 여러과정을 거치면서 영업이익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매출면에서 겉모습은 커 보이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내실을 들여다 보면 웬만한 영세 사업자 보다 못하다는 게 일반판매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는 "일반판매소는 4∼5%의 영업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4인 가족 최소 생계비라도 벌려면 매출이 최소 6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여전법으로 일반판매소는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같은 유류업종인 주유소는 이번에 수수료율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유류업종 특성상 정책 가맹점으로 인정받아 기존 1.5%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됐다.

주유소는 매출액면에서 일반판매소에 비해서 높았지만 최근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판매소는 그동안 주유소만 낮은 1.5% 수수료율 적용받는 것이 서러웠는데, 여전법 개정으로 차별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주유소의 어려움이 여러 채널을 통해 부각됐지만, 정작 일반판매소는 수년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치는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반판매소는 지난 10년간 64%가 폐업할 정도로 위기상황을 보내고 있다. 일명 보일러 등유와 경유를 취급하는 일반판매소에게는 정부의 도시가스 확대정책이 악재로 작용했다.

현재 전국에 약 3500여개의 일반판매소가 있는데, 이중 20% 정도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판매소의 경영난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다.

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는 "현재 경유에 붙은 세금이 41%로,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으니 실제 수수료율은 3.3% 가깝다"며 "영세 사업자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일부 유흥업소만 혜택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통보에 오류가 있는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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