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의원입법…처분제한, 비축·공급의무, 처벌항목 신설

박완주 의원 등 12명 발의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LNG직수입 규제완화 추진이 또 하나의 벽에 부딪혔다. 국회 차원에서 LNG직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경제위원회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가세해 규제강화에 힘을 더했다.

박완주(민주통합당)의원은 3일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보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자는 모두 12명으로 노영민, 우윤근, 전순옥, 전정희, 이원욱, 오영식, 조경태, 부좌현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재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의원, 국토해양위원회박수현 의원도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도법 개정안은 급격한 소비자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 물량을 발전ㆍ산업용 물량 중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연료 대체로 발생한 신규 수요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 및 직도입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 박완주 의원 측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 사업자 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바잉 파워 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LNG가격 변동 시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체의 수입물량 및 도입시기의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해 국가적 수급혼란과 일반소비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개별기업의 이윤으로만 귀속되는 등 직도입제도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기소비용 직수입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천연가스 요금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자기가 발전·산업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로 정의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에 대한 신고 및 통보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들여오는 천연가스 대상물량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발전·산업용으로 수입하거나 설비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연료 대체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로 한정했다.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 의무를 위반해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해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을 수급 상 필요 또는 소비자 요금 안정 등으로 확대해 정부의 조정명령 권한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LNG직수입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경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합의나 수렴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근본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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