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환

[클릭코리아]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11만5059개 공공시설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며, 시군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앞 정화구역 2만832개소를 포함해 13만5891개소가 해당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법 개정이 전체금연구역과 부분금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0㎡이상 음식점의 경우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오는 2014년 1월부터 100㎡이상, 오는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둘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과태료,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10만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점검 및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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