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거주자로 변경

[클릭코리아] 대구시는 내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거주지에 대한 응시자격을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대구 거주자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내년 8월 24일 실시하고,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내년 10월 5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시자격 중 거주지에 대한 제한사항과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돼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돼 있는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시험 및 직렬별 선발예정인원 등이 포함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내년 2월 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내년부터 행정 9급 등 행정직류 시험과목이 수학, 사회, 과학 등 고등학교 과정이 추가되고, 전국 동시 시험실시에 따라 하반기 이뤄지게 됐다"며 "시 거주자로 국한한 것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수험생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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