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적용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군 세무과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롯데·신한·외환·시티·NH·KB·BC·제주·하나SK 등 10개사다.

단, 수협·광주·전북 등 3개사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나 구·군 세무과에서 카드포인트를 확인한 후 카드결제하면 되며,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된다.

인터넷 납부는 연중무휴 가능하며,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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