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클릭코리아] 광주 남구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은 ▶계약전력 3000kW 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 전기사용 10% 감축  ▶계약전력 100~3000kW 전기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 출입문 개방 영업 행위 금지 ▶피크시간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금지 등이다.

구는 이번 에너지사용제한조치와 관련해 내년 1월 6일까지 한 달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단속을 통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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