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키로 어렵사리 합의
일본-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 감축의무 이행불가 선언

GCF 사무국 설치도 1년 미뤄
[이투뉴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8)가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키로 최종합의안을 발표하고 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면서 당초 합의를 못 이뤄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막판 밤샘회의 끝에 일단 파국은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이 총회 이전에 탈퇴하거나 향후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기 감축체제에 대한 협상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미뤘다.

합의안을 통해 195개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유일하게 강제력을 지닌 교토의정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해 우려했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진공상태는 막았다. 그러나 선진국의 추가 감축의지는 물론 개발도상국 지원방안 등 진전된 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녹색기후기금)가 공식 인준을 받긴 했으나, 재정지원에 관한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사무국 설치 및 세부 기금조달 방안 등도 힘없이 뒤로 밀려 났다.

◆사실상 교토의정서 실효성 상실
이번 총회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띈 교토의정서가 비록 연장은 됐으나, 일본·러시아·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더는 의무감축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토의정서는 실효성이 상당부문 상실됐다. 2차 공약기간에도 감축의무를 지겠다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호주·스위스·우크라이나 등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도 못 미친다.

특히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없으며, 2위 배출국인 미국은 1차 의무기간부터 줄곧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여기에 인도, 우리나라 등 신흥개발국 역시 감축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재정지원 문제에서도 총회 기간 내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진영간 엇갈린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한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도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이다.

당초 선진국들은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20년부터 한해에 1000억 달러를 모으기로 2010년 칸쿤 총회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이 지원금을 얼마큼씩 분담해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지는 논의를 미뤄왔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을 비롯해 일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개도국은 일단 2015년까지 6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문서로 남기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진국들은 막판까지 논의를 꺼리다가 “자금 조성에 대한 전략을 내년 총회 때 제시한다”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가 유치한 인천 송도의 GCF 사무국 개설 및 운영 역시 1년 이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020년 기금 규모가 8300억달러에 달할거라는 국내의 장밋빛 전망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새 기후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처럼 선진국 내부는 물론 선진-개도국 간 의무감축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상징적 체제로 전락함에 따라 이제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논의가 이뤄질 차기 기후체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각 국은 2020년 이후 발효될 신(新) 기후체제와 관련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최소 2회의 회의를 열어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기후체제를 위해 당사국들은 내년 3월 1일까지 적용될 원칙과 법적 형태,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국가별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난 2009년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새 기후체제에서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역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선진국은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개도국은 일부 의무감축을 지는 형태로 갈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간은 좀 더 벌었지만 국가적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준비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GCF 사무국을 유치한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리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COP18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의무감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정책 전반에 걸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선진국조차 의무감축 이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상황에서 우리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너무 앞서가고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에선 차기정부 인수위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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