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3명 채용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 채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이 근무하는 시 인권센터로 직접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사항이다.

민간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맡게 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이다.

앞으로 서울시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었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신청을 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옆, 02-2133-6378~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정책개선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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