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서 사업자들 한 목소리 요구
열에너지 신재생 공급의무화(RHO) 도입 및 고체연료 사용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에서 김진우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LNG외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연료비 역시 100MW의 시설기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전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에서 이순재 서울시 집단에너지팀장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그리고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우선 이 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LNG만 연료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신재생에너지인 목재칩, 펠릿, RDF(폐기물고형연료)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도 맞지 않는 만큼 연료사용 다변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사업 수익을 난방열 보다 전력 판매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CHP(열병합발전소) 100MW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가스공사에게 직공급을, 이하는 도시가스로부터 받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동일하게 발전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수도권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4.5%에 달하는 송배전 손실률 등 전력손실 예방과 신규 송전선로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만큼 발전규모에 관계없이 생산 전력에 대한 적절한 원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서도 이 팀장은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RHO)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료전지 및 발전폐열,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 등을 비롯해 바이오에너지(목재칩, 펠릿, RDF) 활용을 통해 열생산에 적극 나서고 RPS 대상 사업자에겐 그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중복 인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용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민원 대책’을 통해 집단에너지 관련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객과의 현장접촉을 강화해 정서적 호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통해 사업자와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높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100MW 이상 대형보다 소형 열병합발전소에 불리한 요금체계를 일원화해 사업자간 난방요금 차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민원 해소를 위해선 가칭 ‘사회 및 공공 갈등 해결 기본법’을 제정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집단에너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김승태 GS파워 실장이 ‘열원다변화를 통한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 증가’를,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스마트 네트워크를 위한 공급기술’을 발표하는 등 정책 및 기술교류의 장으로 거듭났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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