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5만원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9월 10일 의결되고, 같은 달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에 대한 홍보와 정착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개소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공회전 제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업무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의 경우 3분, 경유자동차 5분 (단, 5℃미만 및 25℃ 이상의 경우 제한시간 10분)"이라며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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