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미래엔인천 등 민간사업자 8곳 4.92% 인상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준용제에서 탈피, 개별요금제를 채택한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열요금을 4.5%(소비자기준 4.92%) 인상했다. 이같은 개별요금제 확산으로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사실상 자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휴세스, 삼천리, 짐코, 대성산업 코젠사업부, 중부도시가스 등 8개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제출한 열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광명·오산 등 경기 일부와 서울 사당지구, 천안 청수지구 등의 지역난방 열요금이 27일부터 총괄요금 기준 4.5%, 사용자요금 기준 4.92% 가량 오른다.

이번 열요금 인상은 연료비 변동제에 따라 12월 1일 적용돼야 했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지경부가 개입해 동결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해 뒤로 미룬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던 이들 민간 사업자들은 열수급 여건 등 원가구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준용제에서 탈피, 개별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을 모두 마친 바 있다.

이로써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GS파워와 안산도시개발 등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개별요금제 채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CES(구역전기사업) 사업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요금을 산정, 지경부 신고를 통해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열요금 자유화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근하 에너지관리과 사무관은 “연료비 상승과 잦은 급전지시 등으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개별요금제로 전환하더라도 최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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