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4년만… KTX울산역 할증 민원은 해소

[클릭코리아] 울산의 택시요금이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두자릿수로 인상 조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택시 요금 조정 확정 요율 기준을 토대로 19.19%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요금 조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기본요금(2㎞)이 현재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단위 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 시간운임이 적용돼 30초당 100원씩이며, 주행거리 15㎞이상부터 거리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병산제이다.

아울러 할증 적용과 관련해 울산역을 포함한 역세권 전역(출발·도착지로 하는 경우)과 구·군간 할증(20%)이 폐지된다. 반면, 심야할증(00:00~04:00, 20%)과 시계외할증(시·도간 운행 20%)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울주군(범서읍·청량면 제외)의 경우 지역 특성을 감안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울주군 지역인 경우 운행경로와 상관없이 41%에서 20%로 완화된 할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군 통합 이후 지역현안으로 남아있던 구·군간 할증폐지를 실현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KTX울산역 할증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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