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적용…위반 시 50~150만원 과태료

[클릭코리아] 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31일부터 서비스 요금,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최종 지불요금을 이·미용실, 일반·휴게음식점 업장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 업소의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 지불요금표를 출입문, 창벽, 벽면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신고면적 150㎡ 이상(약 45평)이 해당한다.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1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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