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 홈페이지 공개

[클릭코리아] 이천시는 대한약사회에서 선정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오는 7일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 판매가격의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판매자인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약국 간 가격편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결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관내 약국 중 규모별로 10개 약국을 선정해 다소비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대한약사회 검증을 거쳐 오는 7일 대상의약품의 평균가·최저가·최고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와 보건소 홈페이지(health.i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전국의 지역별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약국의 규모와 위치, 의약품의 구입시점, 판매자의 마진율 등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공개로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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