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료 60% 지원

[클릭코리아] 강릉시는 지난해 8월 1일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강릉시 화장시설이 운영되는 전날까지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 장례를 치른 시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화장장려금 제도는 화장(火葬)문화 조기 정착과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강릉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와 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등이다.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소정의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화장시설 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타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부서(033-640-5415~16)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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