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휴가·경조사·병가 등 발생 시 파견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올해 시내 보육교사에게 각종 교육·휴가·경조사·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파견될 대체교사를 지원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전체 보육교사(‘11년 말 기준 2만 9069명)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대체교사가 파견되면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거나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235명 대체 인력을 투입해 2만여 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선발된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배치되며,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될 예정이다.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방법이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 등이 원칙이다.

아울러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후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단,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 등으로 활용할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휴가·병가 등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