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ㆍ극빈층 '겨울나기 대책'

몇 일간 지속되던 한파가 잠시 누그러졌다. 영하로 곤두박질하는 수은주를 바라보면 가난한 서민들의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게 마련이다.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다 화재로 사망한 광주시 여중생 사건은 소위 ‘없는 사람들’의 겨울나기가 얼마나 고통스런 일인지 잘 말해준다.


본보는 혹한기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나 개인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에너지는 기본권’이란 시민사회의 주장이 더욱 와 닿는 계절이다.

 

◆산자부, 단전유예=산업자원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단전을 미룬다는 계획을 세워 놨다. 이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단전조치를 한겨울 이후로 미루겠다는 내용이다.


어용식 전기소비자보호팀 주무관은 “3개월 이상 요금미납으로 단전가구에 포함돼도 혹서기와 혹한기에 한해 단전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 기간 동안은 평소처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어주무관은 “주택용에 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장기간 요금을 내지 못해 겨울 이전부터 단전이 계속돼 온 가구다. 산자부는 이들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최소한의 전류가 공급되도록 전류제한기를 달아 줄 방침이다.


어주무관은 “단전가구에 공급돼 온 최소전력을 기존 110W에서 220W로 상향조정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형광등 2개와 TV 1대를 켤 수 있을 정도의 기존 전력이 1~2인용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된다.

 

◆복지부 긴급지원제=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긴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단전가구 전기요금 긴급지원제’의 도움을 받아볼 만 한다. 복지부는 주 소득자(가장)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려 1개월 이상 단전된 가정에 한해 50만원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키로 했다.


배진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사무관은 “긴급지원대상자 중 한 달 이상 단전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의 사용이 곤란할 때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시ㆍ군ㆍ구 담당자에게 신청할 경우 가구당 연료비 6만원을 지급하는 별도의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계획=겨울나기가 힘겨운 가정의 경우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도움을 청해보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 집중 모금기간을 정해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렇게 모금된 기금은 자치구에 재배정해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이양섭 서울시 보건복지국 생활보장팀 담당은 “모금사업으로 걷어 들인 돈을 해당 자치구로 보내 저소득층에 적절한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월동기 중 1회에 한 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겨울나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차상위 계층이 시청이나 구에 도움을 청할 경우 긴급지원사업비로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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