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대 이상 신고시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급

[클릭코리아] 인천 계양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매연) 과다 발생차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매연신고제도'는 매연 과다 발생차량을 발견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차량은 경유차량으로 차량 배기관 주변에 매연이 흐리게 또는 검게 발생하는 경우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차량의 번호와 차종, 발견 장소, 발견시간 등을 시민신고센터, 신고엽서, 구청 환경과(450-6761) 또는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연락하면 된다.

월 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권 문화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된 차량은 배출가스 무료점검센터, 배출가스검사 대행업체를 이용해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 및 조치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타시·도 등록차량은 관할 시도에 통보해 배출가스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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