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나비엔의 국가대표, 국내 1등 표현 문제없다”
귀뚜라미 신고로 조사 착수…업계 “귀뚜라미 자승자박”

[이투뉴스] 가스보일러 시장점유율 1위라는 위상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무엇보다 시장조사에 나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사결과를 통지, 사실상 정부 차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보일러업계 누구도 더 이상 토를 달수 없게 됐다.

지난해 8월말 공정거래위는 귀뚜라미로부터 보일러 광고와 관련한 ‘표시·광고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경동나비엔의 광고문안 가운데 ‘국가 대표 보일러’‘국내 1등, 수출 1등’‘콘덴싱 대한민국 1등’ 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귀뚜라미는 방송 CF뿐만 아니라 지면광고는 물론 지방 현장의 홍보 전단지와 홈페이지까지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후 공정거래위가 전면조사에 나서 각 보일러제조사를 대상으로 매출, 생산량, 판매량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자료제출 항목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와 지난해 10월말까지의 생산실적, 판매수량, 매출액 등이다.

수개월 간의 조사가 이뤄진 끝에 공정거래위는 최종적으로 “사건을 심사한 결과 경동나비엔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가대표 보일러, 국내 1등 수출 1등’ 이라고 표현한 광고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3일자로 무혐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을 맡았던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담당과장은 “그동안 귀뚜라미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달 초 무혐의로 판정난 심사결과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혐의라는 의미는 수출분야는 경동나비엔이 1위가 확실하고, 광고에 들어가는 ‘국가대표 보일러’나 ‘국내 1등, 수출 1등’‘콘덴싱보일러 대한민국 1등’ 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동나비엔이 가스기기를 제조하면서 내수와 수출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경영성과와 브랜드 가치가 충분함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의 점유율 1등을 공인해준 셈이다.

이번 공정위의 가스보일러 시장 조사결과에 대해 보일러업계는 “1등을 시샘한 귀뚜라미가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한 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1등이라는 자리에서 경동나비엔을 끌어내리려다 결과적으로 1등을 공인시켜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애초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보일러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신고가 들어와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귀뚜라미 측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었다며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를 제조하는 A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보일러시장이 어느 시장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동종업체가 타사의 광고표현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에 이를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제조사인 B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시장점유율 1위라면 좋겠지만 이미 업계 내에서 1위가 경동나비엔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지 못한 귀뚜라미가 이런 흠집내기 식의 안티 마케팅을 벌일 게 아니라 1위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기술력과 영업력을 배가시키는 게 정도(正道)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귀뚜라미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몽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내수가 한계에 달한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이번 공정위의 판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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