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확산으로 업체별 최대 15% 격차
원가구조 차이 및 부익부빈익빈 심화가 원인

[이투뉴스] 국내 집단에너지 개별요금제가 확산된 이래 공급업체별 열요금 차이가 최대 15% 가까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열이라는 동일한 재화임에도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집단민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조사한 국내 집단에너지 요금 현황을 보면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열공급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의 기본요금은 ㎡당 52.40원으로 대부분 업체가 동일했다.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기본요금에 사용요금을 더하는 구조다.


하지만 사용요금에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들이 적용받는 주택용 단일요금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은 지역난방공사로 Mcal당 79.28원으로 확인됐다. 사용요금은 단일요금제와 계절별요금제로 구분돼 선택할 수 있으며 단일요금제를 채택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는 GS파워와 LH공사, 안산도시개발, 삼성에버랜드, 코원에너지서비스, 전북에너지, 별내에너지 등도 동일했다. 개별요금제를 채택한 인천공항에너지 등 일부 업체도 아직 동일한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6월과 9월, 9.9%(총괄요금 기준)씩 두 차례 요금을 인상한 경기CES의 경우 주택용 단일요금이 90.87원으로 한난에 비해 14.6%가 높았다. 이어 대전권의 충남도시가스가 88.10원, 대전열병합이 88.02원으로 11% 가량 높아 모두 3곳이 지역난방공사보다 10%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부산정관에너지가 86.93원으로 9.7%, 수완에너지 역시 84.06원으로 지역난방공사보다 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요금인상을 단행한 인천 및 경기권 그룹의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청라에너지, 삼천리, 휴세스, 대성산업 코젠사업부, 중부도시가스도 83.18원으로 4.9% 가량 높았다.

별도 기본요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지자체의 경우 주택용 단일요금제를 운영하지 않는 등 요금체계는 다르지만, 최종 소비자 부담수준을 감안하면 서울시(SH공사)는 한난보다 1.2% 높고, 부산시는 오히려 소폭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급업체별 원가구조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공급비중이 50%가 넘고 자체 대형발전소 및 한전수열, 소각열 등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와 소형 열병합발전과 열전용보일러를 통해 겨우 수천∼수만 가구에 공급하는 소규모 독립사업자의 생산원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여기에 지난해 6월부터 CES 등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난방공사 요금준용에서 탈피, 개별요금제로 전환한 것도 결정타로 작용했다. 과거엔 지역난방공사를 통해 가격인상을 정부가 억지로 막았지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요금 상승을 막을 도리가 없어진 것이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데 대해 상당수 사업자들은 동일한 재화라도 원가구조 및 공급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석유를 비롯해 도시가스 등 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가격체계 역시 지역-업체별로 적잖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부와 사업자 모두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의 사업자별 원가구조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감안하면 요금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민들의 민원유발과 함께 정치권 등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해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연료비 인하 등 정책적 배려와 함께 업계 내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열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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