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위주의 정책 복원위주로 전환

자연환경조사나 보호지역 지정 등 자연환경 보전 위주로 진행된 그간의 보전정책이 개발행위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생태복원 위주로 전환된다. 또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국토생태계복원포럼'이 구성돼 생태계복원에 관한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인다.

 

환경부는 "개별생물종에 치중돼 왔던 그간의 정책을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복원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우원식의원실.녹색연합과 함게 생태계복원 활성화를 위한 '생태복원 심포지엄'을 국회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생태복원은 법과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등이 부족해 체계적인 복원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 또 개발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절반을 생태계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절반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길공원관리공단 등 제3의 전문기관이 복원사업을 시행하면 개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생태전문가와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가 참여하는 '국토생태계복원포럼'을 연내 구성, 생태계복원 관련법과 재원조성방안, 전문인력 양성방안등을 모색해 전면적인 생태계 복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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