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차 최대 150만원·대형차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 80%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중·소형차 최대 150만원, 대형차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 매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차량 운행 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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