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W 이하 소규모 사업자 도산 부채질 할 것”
지역난방업계, 지경부에 가격상한제 반대의견 전달

[이투뉴스]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 가격상한제에 대해 민간 발전사에 이어 집단에너지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집단에너지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100MW 이하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의 도산을 부채질 할 것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냉난방협회(회장 손영기)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한전 제안으로 전력거래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지식경제부에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제와 관련 한전은 일부 민자발전사가 전력위기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SMP(계통한계가격)에 프라이스캡(가격상한)을 설정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제도는 내주 열리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에서 수정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전력시장상한가격 도입은 전기사업법 제33조1항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논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즉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통해 상한가격을 도입할 경우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투자결정으로 건설된 발전기에 대해 상한가격 책정으로 사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후적 규제는 투자시그널을 왜곡시켜 전력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집단에너지업계는 현재 100MW 이하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 대형 발전사에 비해 LNG연료 구입비를 ㎥당 50∼100원 비싸게 구입하는 상황에서 상한선까지 설정할 경우 도산을 부채질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태일 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정부 승인으로 건설된 발전소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이익은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기능을 말살시키는 행위”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도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한전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 비싼 연료비로 인해 이미 전력상한가격 이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100MW 이하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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