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클릭코리아] 속초시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안)의 심의를 거친 후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22일 속초시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다.

주요 인상안에 따르면 시 전역의 분뇨·정화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중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리터당 15원에서 17.3원으로 2.3원이, 수거식화장실의 청소수수료는 리터당 12원에서 13.8원으로 1.8원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2월 산업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속초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안정대책과 침체된 시중경기 및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요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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