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등록사업체로 지정돼 유럽 거래시장에 판매 가능

[이투뉴스] 신성솔라에너지(대표 이완근)는 지난 1일 UN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태양광발전 RPS사업용 ‘프로그램 CDM(청정개발체제)사업 등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성솔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탄소배출권(CERs)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됐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올해부터 세계 탄소배출권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난 1년여 간 탄소배출권 전문 컨설팅 업체인 에코아이와 협력, 태양광발전 RPS사업용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유럽연합은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보호와 최빈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위해 새롭게 등록되는 CDM사업은 최빈국에서 유치된 경우에 한해 유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RPS사업용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만들진 탄소배출권(CERs)을 유럽에 판매해 10년간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 CDM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등록해야 한다.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RPS사업용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은 시공사업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비해온 것”이라면서 “우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CDM사업은 오는 2015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실행되면 발전사업자는 유럽시장과 국내시장을 비교해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더 높은 거래소를 선택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탄소배출권을 UN에 등록하는데 평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어 왔으나 프로그램 CDM을 활용하면 등록기간이 3∼4개월간으로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그동안 태양광발전 용량에 상관없이 수천만원에 달했던 등록 및 모니터링 비용을 수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묶어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발전용량에 따라 등록 및 관리비용이 대폭 축소되는 것도 장점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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