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냉기연구소 등록…승인절차, 인증기간, 비용 등 효과

중국 정부의 에너지 인증시험기관으로 등록된 대우일렉 냉기연구소 전경. 
[이투뉴스] 대우일렉(대표 이성) 냉기연구소가 중국 정부인증 ‘냉장고 에너지 시험소’ 타이틀을 획득했다.

대우일렉은 중국 시장의 효율적인 에너지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냉기연구소를 중국 품질인증 센터(CQC) 시험기관으로 신청한데 이어 최근 중국검험인증그룹(CCIC) 측으로부터 에너지 시험소 정식 등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일렉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 제품에 대해 부평 중앙연구소 내 냉장고 시험소에서 자체설비를 이용해 중국 에너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대우일렉은 시험소 등록 이후 3도어 냉장고 '큐브', 양문형 냉장고 등 모두 7개 모델의 중국 에너지 라벨 등록을 완료했다.

위대성 대우일렉 위대성 냉기연구소장은 "냉기 연구소의 중국 에너지 시험소 등록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중국 수출 냉장고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 및 에너지 라벨 인증 기간을 한달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인증비용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절감하게 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한편 중국 에너지 라벨 등록제도는 2004년 8월 13일에 발포된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 에 근거해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목록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한다.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제품의 설명서에 게재해야 한다. 에너지효율 라벨의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매년 관리를 받아야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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