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최근 불법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 시행에 나섰다.

본부는 7일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가구마다 화재경보기를 보급하는 등의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시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모두 865개 동, 1627가구로 4600여 명이 살고 있다.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 등 강남권 4개 구에 몰려 있으나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이들 비닐하우스가 화재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비닐하우스의 재질 자체가 솜, 비닐,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소재인데다 대부분 단지 주변으로도 폐비닐, 폐목, 폐지 등 가연물이 많고 전열기구, LPG, 석유 등을 이용해 취사ㆍ난방을 하다 보니 불이 나기 쉽다는 게 본부의 설명이다.

본부는 이에 따라 구청, 독지가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부터 이들 비닐하우스에 가구별로 화재경보기를 1대씩 설치해주고 있다.

화재경보기는 불이 나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장치로, 본부는 여건이 허락하면 모든 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본부는 또 한 달에 1번 이상 구청 청소차를 활용해 단지 주변 가연물질을 제거하고 하루 1번 이상 소방펌프차를 이용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소방용 물탱크,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가구별로 소화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화재는 재질의 특성상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질식 등으로 인명을 앗는 경우가 많다"며 "올겨울 비닐하우스 화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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