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이상 공연 가능한 개인 및 팀 대상

[클릭코리아] 경기도 이천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대중과 호흡하는 예능단체 및 개인 지원을 위해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문 예술인이 아닌 시민 누구나 자신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30분 이상 공연 가능한 개인이나 팀으로 야외공연이 가능해야 하며, 분야는 음악·마임·비보잉 등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르이다.

시는 관내에서 활동 중인 아마추어 예술단체, 동아리, 동호회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공연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1회당 30만원 이내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음향장비·기타 설비 등은 이천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신청서와 공연 동영상(UCC)을 이천시청 문화관광과(031-644-2902)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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