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 반영

[이투뉴스] 올해 들어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달 전기 요금이 인상된데 이어 이달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가격 기준으로 평균 4.4% 인상한다고 밝혔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난방용·취사용) 4.3%, 산업용 4.6%, 일반용(영업용1) 4.1%, 일반용(영업용2) 4.3%다. 지난해 6월말 평균 4.9% 오른 이후 8개월만이다.

지경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비 변동을 반영해 2개월마다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도입 원료비(원/MJ)는 지난해 7월 MJ당 19.7393원에서 10월에는 17.3016원, 12월에는 16.8165원으로 높아졌으나 요금에 반영한 원료비는 7월 16.2764원, 10월 16.2764원, 12월에 16.2764원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은 평균 1127원 늘어난 1만6692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가 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11년 말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부채비율 또한 2007년 228%에서 2011년에는 348%, 지난해는 397%에 달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 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복귀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2월 하순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2월 평균 요금은 111㎥사용을 기준으로 종전보다 1127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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