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석탄화력도 2016년부터 정산조정계수 적용
전력시장 정산상한제는 3월부터 2년간 시행키로

▲ 정산상한가격 적용 예시

[이투뉴스] 한전 발전자회사에만 적용됐던 정산조정계수가 민간석탄화력발전소에도 적용된다. 또 민간 LNG·유류발전기 수익에 일정 상한선을 두는 전력시장 정산상한제가 내달부터 2년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고 이 시장에 앞다퉈 진입했던 민자발전의 기대수익은 또 한번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민간석탄발전기(중앙급전)도 발전자회사처럼 시장가격(SMP)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전력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는 석탄화력 생산전력에 할인율을 적용해 한전의 전력 구매단가를 낮추는 내용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 현재 5개 발전자회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시책으로 2016년부터 가동되는 동부발전의 110만kW급 당진화력과 STX전력의 119만kW급 동해화력 및 6차 수급계획에 포함된 다수 민자 석탄화력은 발전자회사처럼 발전단가의 일정분을 삭감해야 한다.

정부는 또 민간발전사업자의 LNG·유류발전기 수익에 상한선을 두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해당 민간발전사들은 예비력 부족으로 SMP(계통한계가격)가 뛰더라도 신인천복합 가스터빈 발전기의 연료비에 준해 가격상한 이상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SMP가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까지 정산하는 방식이다.

적용대상은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용량가격(CP)을 받는 설비용량 2만kW 초과 중앙급전발전기로 한정했다.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MPC, 대산,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신재생에너지나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정산상한제 시행기간은 일단 내달 1일부터 향후 2년으로 정했다. 다만 정부는 "2년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가 연장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민간석탄화력 정산조정계수 적용안과 정산상한제 시행은 전력시장 경쟁도입을 주창해온 정부의 기존 방침을 뒤엎는 결정이어서 민간발전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에 민간발전사를 유인해 경쟁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동력을 되살린다는 구상이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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