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편익 ㎾당 45만원 불구 정책·제도 장애요인 산적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화종합기술단의 조민호 부장이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국가적인 측면에서 편익효과가 큰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위해 가동율 향상을 꾀하는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와 함께 가격 및 제도 등 각 부문에서 개선이 이루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자가열병합발전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도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해 의무구매를 비롯해 요금 지원, 세제 지원, 인센티브 제공, 금융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의뢰를 받아 ‘지원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화종합기술단은 25일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에서 진행된 ‘자가열병합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가열병합발전은 ㎾당 약 45만원의 국가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으로도 이같은 편익 효과를 높이 평가해 일본가스협회는 종합효율 40%, 미국환경청(EPA)은 에너지절감 효과 24%와 환경개선 효과 48.8%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열병합발전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대규모 정전사태, 원전 논란 등 분산형 전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전력 안정 측면에서 열병합발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수립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계는 적극 지원, 우리는 정책 실종
용도별 자가열병합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CES사업자는 제외) 설치개소는 212개소, 설치대수는 418대, 설치용량은 204㎿로 전체 전력수요의 2%를 담당할 정도로 미진하다.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396대를 기록하며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2011년 414대, 2012년 418대로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정책적 의지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보급확대에 나서 우리와 대비된다. 미국은 주단위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고시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코넷티커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시켜놓고 있다.

일본은 지원금과 저이율의 자금 융자지원에 적극적이며, 유럽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의무구매, 요금지원, 세제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적극적인 정책과는 달리 국내는 자가열병합발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열병합발전 도입이 강력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력과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단가의 불균형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일선현장에서 전력누진세 4단계이하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경제성이 없으며, 전력사용량이 큰 업무시설이나 병원 등 일반 건축물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설비의 95%가 수입이다 보니 A/S 및 부품조달과 함께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부재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보급확대의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열수요처의 다양한 열원 선택권과 국가 에너지효율 측면의 상생 차원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 투자비 회수가 끝난 일정 기간 경과 후 도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국내 신기술 보급육성 차원에서 국산 열병합발전 설비 도입 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의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역할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제도와 관련 자가열병합발전은 전력요금체계와 분리해 검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형별 요금제 등 전용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소방법 상의 비상용 발전기를 사실상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열병합발전기로 대체하고, 일정용량 비율로 비상·자가열병합발전 설치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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