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의무이행비용 안정적 보전위해 고시개정
공급인증서 발급·관리기능은 신재생센터가 지속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3월부터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나선다. 다만 기존 REC 발급 및 관리, 폐기 기능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그대로 맡는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요금을 통한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선 전력거래와 요금회수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를 맡는게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RPS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REC 거래를 전력거래 시장과 별개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해왔다.

즉 전력거래의 일종인 REC 거래를 전력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력거래소가 한전에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정비한 셈이다. 이전에는 신재생센터가 이 기능을 수행했으나, RPS 이행기관들은 의무이행비용의 전기요금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

따라서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한 RPS 관련 업무 중 REC 거래시장 개설과 운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 및 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REC 발급과 관리,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센터가 계속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거래소)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두 기관간의 RPS 공동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등 RPS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이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RPS 공급의무자들의 지난해 의무이행 실적은 현재 집계 중에 있으며,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2012년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이 완료되는 3월 이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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